주제어: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록, 방문신청, 전자신청
⑴ 방문 지원
①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내용과 첨부자료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원 서기인 경우 서기에게 등기소에 와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고칠 수 있다
② 간(하나인원수) 그리고 보정(모두, 가장자리 – 문자 수, 문자 앞뒤의 대괄호)
– 신청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신청인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날인합니다., 적격 등록자 또는 등록자 이름이 여러 개인 경우 그 중 하나 하나사람어떻게든 해.
– 문자 수정, 삽입 또는 삭제 시 여백에 문자 수 쓰기, 그림 전후 까치발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감 또는 서명해야 할 것
– 지원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정보 수정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반드시 모두이 날짜~해야 한다.
⑵ 전자신청
① 전자신청 : “공인인증서 + 사용자 등록 번호“ 등록 → 전자 신청 ~와 함께사용자 등록 번호
② 사용자 등록
– 사용자 등록 : 각 등기소 방문사용자 등록을 요청하려면 (밀봉하다, 주소지 증명 정보 제공) → 삼유효 연도
– 범위 확장 : 순서 삼몇달 전 ~ 만료일 이후, 전자신청 → 삼연도 연장, 확장 횟수 제한 없음
③ 전자접수 가능자
– 자연인/그룹/외국인 오(기록되지 않은 엑스)
– 대리 신청(자격을 갖춘 대리인): 변호사, 법원 서기
⑶ 방문하다/전자신청 시 자주 발급되는 지문
① 당사자가 법적 작가를 고용하여 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전자등록의 경우 정보주체는 “인증서에 대한 정보“제안
③ 표준전자서식을 통한 등록신청은 전자신청이 아닌 방문신청입니다..
④ 전자표준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대리인(법원 서기 등)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