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가족끼리는 끈끈한 혈연으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관계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로 법정투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모의 사망으로 남겨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부천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수만큼 1/n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은 이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일부 상속인에게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단순히 매달 용돈을 주거나 병원비를 드린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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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수억, 수십억 이상에 달하고 형제자매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부천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원만하게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로펌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은율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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