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체적인 활동(PSDCA 주기 절차)
(5) 5단계, 개선
개선 요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에는 사고, 부적합 및 시정 조치는 물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건, 부적합 및 시정 조치를 살펴볼 것입니다. 모니터링, 측정, 분석, 성과 평가 결과 및 내부 감사 결과를 통해 사고 또는 부적합이 식별되면 조직은 근본 원인을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에게는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취해진 조치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로 인한 변경 사항은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시정 조치 요청의 주제에는 내부 및 외부 감사의 결과로 부적합 및 관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개선 정신으로 조직은 안전 및 보건 성과를 개선하고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문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에 직원의 참여를 도모한다. 지속적인 개선 결과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개선의 증거를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킨다.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서 적절성, 적절성 및 효과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합성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조직, 조직의 운영, 문화 및 조직의 비즈니스 시스템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나타냅니다. 적정성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유효성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성과 평가 요건의 예
① 전 부서 및 구성원의 성과가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계획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지 여부
②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의견 검토 및 반영, 계약/용역/납품 시 안전보건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③ 안전보건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요청 예시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계획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6개월마다) 점검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검팀, 점검종류,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편성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최소 6개월마다 점검하고, 직접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대리인의 경우) 점검 완료 후 즉시 점검 결과 보고
④ 평가·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조치사항)은 경영진에 보고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의 전수 여부
⑤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평가·점검 결과 수립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등)이 할당되어 있는지, 실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개선시기, 책임 , 예산 및 인력 일정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가이드)